위탁 운영 회사 소속 근로자를 직고용할 경우 적용받는 취업규칙은 무엇인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118, 2021. 12. 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지방출자출연기관에서 위수탁 운영하였던 사업장 소속 무기계약직근로자를 지방출자출연기관 소속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적용받는취업규칙은 무엇인지
【회답】
위수탁 운영하던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위탁업체에 해당 하는 지방출자출연기관에서 수탁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인지, 위탁업체에서 신규채용 방식으로 수탁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전환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것으로 보이며,
-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 근로자의 종전 근로계약상의 지위도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기존의 근로조건도 승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해서, 근로조건을 단일화하기 전까지는 기존 취업규칙 등의 근로조건을 적용받을 것이고,
- 신규채용 방식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기존 수탁업체 취업규칙 등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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