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판단 관련 처분성
【질의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위반으로 신고를 제기하였고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판단을 받았을 때, 사용자가 이에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회답】
민원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할 수는 없으나, 직장 내괴롭힘 판단결과와 결과에 따른 개선지도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행정심판, 행정 소송의 제기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림.
[관련 재결(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10735, 2022.8.23.)]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직장 내 괴롭힘 진정사건 조사결과 괴롭힘 행위자로 인정된 사람으로, 이를 다시 판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의 직장 내 괴롭힘 인정 그 자체는청구인에게 직접적으로 어떠한 권리ㆍ의무를 부여하거나 청구인의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심판의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 법한 청구이다.
[관련 판결(수원지법 2021구합65447, 2022.5.26. / 수원고등법원 2022누12292, 2023.5.19. / 대법원 2023두42935,2023.9.21.)]「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의무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에 관하여 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일반적인 의무 또는 일정한 사유 발생 시별도 처분 등의 개입 없이 위 법률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의무일뿐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공문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하였더라도, 이는 원고에게 법률상의 의무가 존재한다는 점을 알려주고 이를 권고하는 내용일 뿐이고, 이와 같은 개선지도로 인해 원고에게 어떠한 의무가 발생한다거나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한편 피고가 이 사건 공문에서 원고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몇 가지 개선지도 사항을 안내하며 그 이행 여부를 보고하되, 위 개선지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취지가 이 사건 공문에포함 되어 있기는 하나, 이와 같은 단순한 보고의무나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사정 자체로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