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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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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아닌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일 경우 처벌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79, 2022. 2. 2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자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지

【회답】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귀하의 민원에 대해 명확하게답변 드리기는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1)사용자의 배우자, 2)사용자의 4촌 이내의 혈족, 3)사용자의 4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사업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위반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행위자(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행위자(근로자)에 대한 처벌 및 과태료부과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우선 말씀드림.
- 한편, 「근로기준법」과는 별개로 피해근로자는 괴롭힘 행위에대하여 사용자 또는 가해자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폭행, 협박,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구체적인 행위에 대하여는 타 수사기관에 형사상 처벌을 목적으로 고소나 진정을 할 수도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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