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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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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87조의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의 의미 등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473, 2021. 12. 2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87조의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이 무엇인지산재보상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부분에 해당하는 치료비는 사용자가치료비를 별도로 무조건 보상해주어야 하는지

【회답】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재해보상에 대한 책임보험적 성격을 가지고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재보험이 적용되어 보험급여를‘받은 경우’뿐 아니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당해 사용자에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책임을 면제하고 있으므로,
- 「근로기준법」 제87조의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은 ‘「근로기준법」 제8장 재해보상’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을 동일한 사유로「민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지급 받았을 때‘그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사료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사용자가 부담하게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책임보험의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대법 2007.2.8. 선고 2006두1562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받지 못하는 비급여 부분에대해서는 관련 민사 절차 등을 통해 책임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