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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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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간부와 가입자 간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367, 2020. 8. 2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노동조합 간부와 가입자 간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함.
- 이때의 업무관련성이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의미하며,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의 기회나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지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인정 가능함. 아울러,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의 내용 및정도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귀 질의내용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사안으로, 제시하신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람.「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 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하고있음.
- 따라서 현실에서 특정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정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함.
- 즉, 당사자 간 우위성이 있는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가 인정되어야 할 것임.결론적으로 노동조합 간부라 하더라도 다른 근로자에 대해 관계의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킬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될수는 있음.
- 다만, 노동조합 간부나 조합원의 관계상 우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개별ㆍ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건별로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