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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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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교 교원과 직원 간에 우위성 인정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313, 2020. 6. 1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립대학교 교원과 직원 간에 우위성 인정 여부

【회답】

직장 내 괴롭힘은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이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
- 여기에서 ‘지위의 우위’는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있는 경우를 말하나,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에 놓여있지 않더라도회사 내 직위, 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 인정이 가능함.
- 또한 ‘관계의 우위’는 사실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가 포함될 수 있는데, 주로 개인 대 집단과 같은 수적 측면, 연령, 학벌, 성별, 출신 지역, 인종 등 인적 속성, 근속연수,전문지식 등 업무역량, 노조, 직장 협의회 등 근로자 조직 구성원여부, 감사, 인사부서 등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 정규직 여부 등의 요소 등의 측면에서 우위성을 고려할 수 있음(‘직장 내 괴롭힘예방ㆍ대응 매뉴얼’ 참조).
- 따라서 교원과 직원이라는 명칭만으로 우위성을 일률적으로 단언할 수 없으며, 상기 우위성 판단 기준에 따라 동 사업장 내에서의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판단하시기 바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