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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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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징계 조치를 사내 공지하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 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9, 2022. 2. 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회사가 특정 근로자에게 취한 징계 조치를 사내 공지할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함.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징계 사실의 사내 공지에 대한 여타 법령의 위반 여부, 구체적 사실관계 등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여지가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