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를 이용”에 대한 해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127, 2023. 4. 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에 대한 해석
【회답】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근로자는 직장 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음.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는 것은 행위자가피해 근로자에게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가인정되어야 하며, 행위자가 이러한 상태를 이용함을 의미함.다만,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위 또는 관계등의 우위성의 이용만이 아니라 괴롭힘 행위자, 피해 근로자, 업무상 적정범위 해당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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