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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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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별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2, 2021. 1. 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별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회답】

사업장 내 근로자가 여러 집단으로 구분되어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다른 경우, 근로자집단별로 취업규칙을 각각 작성하는 것은 가능함.
- 다만, 「근로기준법」 제6조는 근로자에 대하여 국적 등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바, 동일ㆍ유사한업무를 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하는경우 임금,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행해지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