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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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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상한제 도입을 위한 설명회 자료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501, 2020. 11. 1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18.4.~2023.6.).pdf

【질의요지】

임금상한제 도입을 위한 설명회 자료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96조 소정의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을 말하는바(대법원 2004.2.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등), 인사규정, 운영규정, 복무규정 등 명칭에 관계없이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집단적ㆍ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조건을 정한 준칙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업규칙에 해당할 수있을 것임.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 임금상한제도 도입 당시 근로자들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마련한 ‘설명회 공유자료’가 임금 등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에 해당될 수 있으나,
- ‘설명회 공유자료’가 임금상한제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일의적인 내용을 담지 않고 새로 도입되는 임금상한제도의 방향성이나방식 등을 제시하는 정도에 그치는 등 향후 변동 가능성이나 구체화될 여지를 담고 있는 경우라면 규범적 성격의 준칙으로 보기 어려워 취업규칙의 성격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