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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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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에게도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23, 2020. 1. 1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18.4.~2023.6.).pdf

【질의요지】

취업규칙에 산재를 입은 근로자에게 산재보험의 보상과 별도로 의약품을 지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근로자가 퇴사한이후에도 동 지원을 계속해야 하는지

【회답】

취업규칙은 사업장 내의 자체 규범으로 일차적인 해석의 권한은 취업규칙의 작성권한을 가진 사용자나 당해 사업장의 노사당사자에게있음(근기 68207-942, 2003.7.28.).
- 따라서 해당 규정의 해석에 대하여는 우선 사용자 또는 노사당사자의 해석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구체적인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취업규칙은 해당 사용자와 근로 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미 퇴사한 자에게 해당 취업규칙이 계속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