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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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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급 제재 시 ‘임금 총액’의 범위 및 중도퇴직자에 대한 감급 제재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976, 2022. 6. 2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규정하는 ‘임금 총액’의 범위 중도퇴직자에 대한 감급 제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정하는 ‘감급 제재’란 근로자의 복무규율 위반에 대하여 정한 징벌적 제재의 일종으로서 근로계약 관계가존속되는 기간 중에 실제로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본래 근로자가받아야 할 임금의 일부를 감액 하는 것을 말하고,
-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감급 제재를 할 경우 위 규정에 따라 그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함.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제한하는 감급의 제재는 근로계약 관계가 존속되는 기간 중에 실제로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본래 근로자가 받아야 할 임금의 일부를 감액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 감급 제재 대상 근로자가 결근 등으로 인하여 정상근로 시 받아야 할 금액보다 소액이 된 경우 그 소액으로 된 임금 총액을 기초로 감액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 또한, 감급 제재가 완료되기 전에 해당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 당시 까지 기간에 대하여만 감급이 가능하다고 보아야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