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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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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링크 발송을 통해 의견청취 절차를 거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678, 2020. 9. 1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내전산망에 취업규칙 개정안을 공고하고 플랫폼 링크를 개별 발송하고 취업 규칙에 대해 익명으로 의견 개진의 기회를 상당기간 부여하여 과반수 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갖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의 의견청취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는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 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다만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아닌 취업규칙의 작성ㆍ변경의 경우에는근로자 과반수 집단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할 것인데, 구체적인 의견청취의 방법은 집단적 회의나 토론를 통한 의견청취 방식뿐만 아니라 취업규칙 회람이나 사내전산망 등을 통한 의견청취 등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적절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들이 해당 취업규칙 내용을 인지하고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다른 근로자들이 어떠한 의견을개진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기초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가 자유롭게 개진되고 수렴되어야 할것이며, 이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 될 수 있어야 할 것임.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위 의견청취의 취지나 방식에 부합하는경우라면 귀하가 생각하는 사내전산망 등을 통한 의견청취 방식도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