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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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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를 산정할 때 포함되는 근 로자의 범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084, 2020. 12. 2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당 사업장의 전체 임직원 수는 396명이고 노동조합원은 185명으로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충족하지 않지만 이중 사용자에 해당되는임원, 간부직원, 인사ㆍ급여ㆍ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제외하면 과반수를 충족하는데, 이러한 경우 노동조합을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만약 인정되지 않는다면 노동조합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를소속 조합원 185명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보고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 동의 수를 합하여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유효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은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 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다만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때,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라 함은 조합원 자격 유무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를 제외한 전체 근로자의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의미함.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귀 질의상 임직원이 순수한 사용자에해당하는 경우라면 전체 근로자에서 제외하여야 하겠으나,
- 임직원이 사용자와 근로자의 이중적 지위에 있고 기존의 취업규칙을 적용 받거나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면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의 동의 주체로서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임.
- 만약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해당 노동 조합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동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취업규칙을 변경 하기 위해서는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