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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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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기간 중 유급처리하던 주휴일을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 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935, 2020. 12. 1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단체협약에 따른 유급병가 시 병가기간 중에 주휴일이 포함될 경우그동안 주휴일도 유급으로 부여해왔으나, 「공무직 관리규정」의 개정을 통해 주휴일을 무급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귀 질의상 단체협약에서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유급병가를 허가할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유급병가기간 중에 포함된 주휴일에 대해서는단체협약이나 취업 규칙 등에 따로 정한 바 없이 그동안 유급으로해온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주휴일을 유급으로 해온 것이 단체협약에 근거한 것인지여부는 단체 협약 체결 시 노사 당사자 간 의사가 중요한바,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에 따라 관할 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의 해석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림. 한편,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은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 시근로자의 과반 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다만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만약 귀 단체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공무직 관리규정」이 근로조건과 복무 규율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것이라면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위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개정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종전에는 유급병가기간 중에 포함된 주휴일을 유급으로 해오다가 이를 무급으로 변경하거나 기존에 지급하던 수당을 미지급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할 것임.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는 “단체협약에 정한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상 개정하고자 하는 「공무직 관리규정」이 유효한지 여부는 단체 협약의 내용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