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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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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 노조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때 근로자 과반수 의견 청취(동의)로 취업규칙 개정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575, 2020. 6. 2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업장 내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 또는 동의로 취업규칙을 개정할 수 있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 에게 불리하게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동 노동 조합에게 취업규칙 개정에 대한 의견청취 또는 동의를 받아야 하는바,
- 만약 객관적으로도 사용자가 과반수 노동조합 여부를 파악할 방법이 전혀 없거나(조합비 원천공제 미실시 상태 등), 해당 노동조합에서도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인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주기를 거부하는 등 과반수 노동 조합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임.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이와 같이 사용자가 과반수 노동조합 존부에 대해 확인하려는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근로자 과반수를 대상으로 취업규칙에 대한 의견청취 등을 받았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다만, 실제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 사례의 구체적 사실 관계 조사 등을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림.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