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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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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제도를 연봉제에서 일시금제도로 변경할 때 취업규칙 변경 절차 를 거쳐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72, 2022. 12. 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적용하는 임금제도를 기존의 연봉제에서 일시금제도로 변경할 때 일시금제도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취업규칙에 해당되어 일시금제도로 변경이 일부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적용될 때 「근로기준법」 제96조 규정에 따른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았을 경우 그 효력 유무

【회답】

취업규칙이란 명칭과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집단적이고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사용자가 작성한 것을 말하고,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란 사용자가 종전의 취업규칙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취업규칙을 신설하여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거나,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을 일방적으로 부과하는것을 말함.
- 「근로기준법」 제94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 하게 변경하는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과반수로 조직된 노동 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과반수 노조가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이하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동의를 받지 않고 불리 하게 변경한 취업규칙은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없고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됨.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근로기준법」 제93조에는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 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제2호), 가족수당의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제3호),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제4호) 등 임금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사업장 취업규칙에서 근로자들에게 적용하는 임금제도를연봉제로 정하고 그 취업규칙에 따라 연봉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들에대한 임금제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취업규칙의 변경을 통하여 종전 취업규칙에 따라 연봉제를 적용받던 근로자들의 임금제도를 다른 임금제도로 변경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임.
- 한편,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여러 요소가 있는 경우라면 그중 한요소가 불이익 하게 변경되더라도 그와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다른 요소가 유리하게 변경 되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이익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4. 1. 27. 선고2001다42301 판결 등 참조), 취업규칙의 일부를 이루는 규정의변경이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불리한경우 이는 근로자에게 전체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며 같은 개정에 의하여 근로자 상호 간의 이ㆍ불리에따른 이익이 충돌되는 개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하는것이 타당 하다고 할 것임(대법원1993.5.14. 선고 93다1893 판결 등 참조).
- 만약 일시금제도로 임금제도를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규정에 따라 근로자 집단의 과반수 동의가 없는 경우 불리하게 변경한 그 취업규칙은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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