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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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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표상 정원표 감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215, 2022. 12. 2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회사의 정원표의 변경(감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회답】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사업(장)의 정원표는 근로조건을 직접 규율하는 내용이라 보기어렵고 기업 경영 차원에서 근로자들의 적정한 운용과 배치를 위한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정원의 기준을 정해둔 것으로 볼 수 있어,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93조의 취업규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사료됨.
- 다만, 정원표의 변경으로 인해 근로자의 임금 등 기존의 근로조건이 직접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등과 같이 실질적으로 취업규칙을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