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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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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직원 직위해제 기간에 대한 보수감액지급이 감급 제재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947, 2022. 3. 2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립학교 교원이 직위해제되어 학교법인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그 직위 해제 기간 동안 보수를 감액하여 지급할 경우, 그 직위해제 기간에 관한 보수의 감액 지급이 「근로기준법」 제95조 감급제재의 규정을 적용받는지

【회답】

사립학교 교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이 상당하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근로조건및 복무규율 등에 관하여 「사립학교법」 등 별도 법령에서 특별히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법령이 우선 적용되고, 별도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임.
- 한편,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제한하는 감급은 근로자의 복무규율 위반에 대하여 정한 징벌적 제재의 일종으로서 근로계약 관계가 존속되는 기간 중에 실제로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본래 근로자가 받아야 할 임금의 일부를 감액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출근 정지나 정직처분 등을 이유로 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제한하는 감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사립학교 교원의 직위해제 및 직위해제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에관한 사항에 대해 「사립학교법」 등 별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고, 해당 법령에서 특별하게 규정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하더 라도 그 직위해제가 출근정지 등으로 노무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이라면 그 기간 동안에 임금을 감액 지급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95조 규정에서제한하는 감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