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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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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95조의 ‘1임금지급기’의 의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552, 2020. 6. 2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말하는 ‘1임금지급기’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 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여기에서 ‘1임금지급기의 임금’은 일반적인 용어로 임금지급 주기를 말하며, 통상의 근로자라면 ‘월급’을 말하며, ‘임금지급기의임금 총액의 10분의 1’의 기준 시점은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실제 감급을 시작하는 첫 감급일 (임금지급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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