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징계 관련 복수의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경우 우열 관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734, 2022. 11. 2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징계와 관련한 복수의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경우 어느 취업규칙이적용되는 것인지

【회답】

징계는 근로자의 직장질서 침해행위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불이익처분이므로 그 징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미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징계의 사유ㆍ 종류ㆍ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사용자의 자의적인 처분이나 근로자에게 예기치 못한 불이익이 생기지않도록 행해져야 할 것임.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취업규칙은 명칭을 불문하고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집단적이고 통일적으로 설정하기 위하여사용자가 작성한 준칙을 말하고, 그 취업규칙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1차적인 해석 권한은 당해 사업장의 노사당사자에게 있다고 할 것임.
- 사안과 같이 법인 소속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징계에 관한 취업규칙이 있고 그 법인 소속 기관에 징계에 관한 별도의 취업규칙이존재하는 경우 특정 징계 사안에 대하여 두 취업규칙 중 어느 취업규칙(또는 그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지는 두 취업규칙 간 위임 관계,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 등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것이고,
- 근로자의 징계에 관해 복수의 취업규칙이 적용되고, 그 내용이서로 배치되는 경우에는 해당 취업규칙 등에 그 효력의 우열이나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그와 같은 규정이 없거나 해석에 관한 노사당사자의 다툼으로 인해 징계의 정당성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 위원회에 구제신청등을 통해 그 징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판정을 받을 수 있을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