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을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근로복지 기본법」(이하 '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법 제6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귀 질의의 '임차보증금으로 운용'이라는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시설을 임차하는 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임차하는 시설이 법 제6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일 경우에는 출자·출연 또는 구입·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임. * ①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②사내구판장, ③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 ④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⑤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⑥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 ⑦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 - 따라서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노동조합의 일반적 사무를 수행하는 장소인 노동 조합 사무실이나 근로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편의시설을 임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퇴직연금복지과-1391, 2020.3.27.) 315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 7-66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휴양시설 목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지
【질의요지】
ㆍ (상황) 당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전부터 임직원을 위한 휴양시설*을 직접 소유ㆍ운영ㆍ관리 중이며, 금년 해당 휴양시설을 추가 구입하고자 함
* 휴양시설 : 관광지 소재 일반 빌라ㆍ아파트로 직원들이 펜션처럼 사용하며, 숙박ㆍ취사가 가능하고, 임직원 외 사용이 제한되어 있음
ㆍ (질의) 이러한 휴양시설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접 구입하고 운영ㆍ관리하여도 무방한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 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사내 구판장,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ㆍ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근로자의 여가ㆍ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에 대한 출자ㆍ출연 또는 같은 시설을 구입ㆍ설치 및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근로 복지시설 등은 설치ㆍ운영할 수 없음.
- 귀 질의와 같이 공동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나 빌라를 근로자를 위한 휴양시설(질의 상 '펜션')이라는 명목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임.(노사협력복지팀-3374, 2006. 11.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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