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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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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시설의 공사료 소급 지출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40, 2020. 9. 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당사에서는 '19년 가을부터 회사 기숙사를 건축 중 ㆍ '20년에 타 중소기업과 함께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여 공동근로복지 기금법인에서 함께 기숙사를 건립하는 것으로 건축주 변경신고를 하였음
ㆍ (질의) 현재까지 당사에서 기숙사 건립 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전 0,000만원을 기 지출하였는데, 이를 복지기금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 지출이 가능하다면 당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회답】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공동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기숙사 등 근로복지시설에 대한 출자ㆍ출연ㆍ 구입ㆍ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바, 공동기금법인은 권리ㆍ의무의 주체로서 사업주 로부터 채권ㆍ채무를 포함하여 건립 예정인 기숙사의 건축주 지위를 승계받아 기숙사 건립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사업주가 기숙사 건립에 기지출한 비용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주가 이미 지출한 비용을 공동기금법인이 단순 보전해 주는 형태를 의미한다면 이는 공동기금법인의 사업주에 대한 출연행위로서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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