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기숙사 구입 및 건축 관련 문의
[고용노동부 연금복지과-53, 2008. 3. 24.]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20218) (고용노동부) ★(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pdf
【질의요지】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기숙사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기숙사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인 것 이라는 요건이 있는데,
- 구내식당이 별도로 있는 당사의 특성상 기숙사 건물에 공동취사시설 및 식당이 꼭 있어야 하는지, 기존의 건물을 임차하거나 매입하여도 되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 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에 대한 출자ㆍ출연ㆍ구입ㆍ설치 및 운영을 시행할 수 있음.
- 이 때,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규정된 기숙사는 「근로기준법」 제98조부터 제100조의2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4조부터 제58조의2에 따라 규정된 시설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공동주택으로 공장 등의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의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을 의미하는 바,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따른 근로복지시설로서의 기숙사에는 공동취사시설이 존재하여야 함.(임금 68207-848, 1998.12.19.,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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