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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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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을 휴양시설 목적으로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065, 2021. 3. 4.]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기존 질의(퇴직연금복지과-4039, 2020.9.9.) 관련 추가 질의
* (질의내용) 사내기금을 통해 휴양시설 목적의 일반 빌라ㆍ아파트 매입ㆍ운영 가능 여부
* (답변) 공동주택ㆍ다세대주택에 속하는 아파트ㆍ빌라를 근로자를 위한 휴양시설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것은 불가능 ㆍ 관광지 소재 일반 빌라ㆍ아파트를 근로자를 위한 휴양시설 목적으로 임대하여 운영ㆍ관리하여도 무방한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 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ㆍ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근로자의 여가ㆍ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에 대한 출자ㆍ출연 또는 같은 시설을 구입ㆍ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근로복지시설 등은 설치ㆍ운영할 수 없음.
- '휴양 콘도미니엄'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관광숙박시설로서, 「건축법」에 따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근로자를 위한 휴양시설이라는 명목으로 구입ㆍ설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를 임대하여 운영 하는 것 또한 허용되지 않을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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