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빌라·아파트 등을 임차·매입하여 기숙사로 운영할 수 있는지 등
【질의요지】
ㆍ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기숙사 운영 시 기존의 빌라 건물(1동 단위)이나 아파트(여러 세대)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명의로 임차 또는 구매하여 기숙사로 운영할 수 있는지
ㆍ (질의2) 위 질의1이 불가능할 경우 토지를 매입하여 기숙사를 건축하면 기숙사로 운영할 수 있는지
- 기숙사 건축 시 관련 자료 또는 법규도 답변 바람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 제1항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에 대한 출자ㆍ출연ㆍ구입ㆍ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음.
-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규정된 기숙사는 「근로기준법」 제98조부터 제100조의2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4조부터 제58조의2에 따라 규정된 시설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공동주택으로 공장 등의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의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1과 같이 일반 빌라 또는 아파트를 구입ㆍ 임차하여 기숙사로 운영할 수는 없을 것임. 한편, 귀 질의2와 같이 토지를 매입하여 기숙사를 건축하는 방식으로 기금법인이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건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건축법」의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나 건축허가 등을 담당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문의하시기 바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