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선불카드·기프트카드를 활용한 선택적 복지 수행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892, 2019. 9. 1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중 선택적 복지 시행과 관련하여, 복지카드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신용카드는 연회비 부담이 있고, 체크카드는 개인잔액 부족시 사용상의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어, 선불카드, 기프트카드를 선택적 복지로 사용해도 되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에 의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근로자가 여러 가지 복지항목 중에서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복지혜택을 받는 제도(이하 '선택적 복지 제도')로 운영할 수 있으며,
-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함에 있어 선택적 복지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기본법령상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