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와 기금법인이 각 수행하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관계
【질의요지】
ㆍ (사실관계) 노동조합이 존재하며, 단체협약으로 1인당 000만원의 선택적 복리 후생제도를 운영 중임
ㆍ (질의1) 1인당 000만원의 금액을 회사 00만원, 사내근로복지기금 00만원으로 구분하여 운영 및 집행이 가능한지
ㆍ (질의2) 1인당 000만원의 금액을 회사가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로 집행하고,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 추가 00만원을 더하여 시행할 수 있는지
ㆍ (질의3) 직원 사기진작 차원으로 1인당 일정 금액(00만원) 지급이 가능한지
ㆍ (질의4)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운영 시 회사 운영(단협),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의 양자 택일만이 가능하다고 할 때
- 목적사업 준비금이 1인당 000만원보다 부족할 때, 해당 사업 이행을 위해서는 전액 회사에서 지급하거나 기본재산 추가 출연 후 기금에서 지급 외 다른 방법이 있는지
【회답】
(질의1ㆍ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을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시행할 수는 없을 것임. - 위 질의1과 같이 1인당 000만원의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중 일부는 회사에서 지급하고, 나머지를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노사합의를 통해 단체협약이 변경되어야 가능할 것임.(노사협력복지과-553, 2004. 4. 1. 참조) - 다만, 질의2의 내용과 같이 사업주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000만원'의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외에 기금법인이 추가로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질의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사용 용도와 관계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일정 금품을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임금 보전적인 급부로 보여, 이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으로 시행하기는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질의4) 단체협약에 따라 사용자가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할 경우에는 사용자 에게 지급 의무가 있을 것이나,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없는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시행될 경우에는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범위 내에서 복지 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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