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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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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 근로자의 날 기념 선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택적 복지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766, 2021. 8. 24.]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상황)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에는 기금의 사용목적에 장학금, 경조사비 등과 선택적 복지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선택적 복지의 일환으로 외부 쇼핑몰을 통해 약 10만원 한도로 생일, 근로자의 날 기념 선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준비 중
ㆍ (질의) 이것이 선택적 복지제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사업을 수행할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본재산의 사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지

【회답】

사업주는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여러 가지 복지항목 중 에서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복지혜택을 받는 제도(이하 '선택적 복지제도')를 설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선택적 복지제도를 설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사망ㆍ장해ㆍ질병 등에 관한 기본 적인 생활보장항목과 건전한 여가ㆍ문화ㆍ체육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개인별 추가 선택항목을 균형 있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에 따라 복지항목에 대한 근로자 개인별 선호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함.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날'(귀 질의 상 '생일, 근로자의 날')에 '일정 금액 한도의 선물에 대한 선택권'만을 부여하는 것이라면 이를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로는 보기 어려울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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