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식거래를 통한 기금 증식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615, 2019. 6. 7.]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기금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식거래를 통한 기금 증식이 가능한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가 정한 방법 으로 운용하여야 함.
- 이는 열거규정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이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 하는 주식의 매입 외에는 주식거래를 통한 기금 증식은 허용되지 않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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