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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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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비상장주식 보유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150, 2019. 9. 3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당사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올해 당사가 보유 중이던 관계사 비상장주식을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였음
-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 배당수익으로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나, 주식 그 자체로는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내근로 복지기금법상 기금증식의 방법으로 소유할 수 없으므로, 이를 매도하여 법에서 정하는 용도사업 및 증식사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기존 판례가 있음
ㆍ (질의1)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출연받은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계속 보유할 예정인데, 장기보유가 가능한지
ㆍ (질의2) 장기보유가 불가능하다면 어떠한 제재가 있는지
ㆍ (질의3) 권고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권고 후에도 계속 주식을 보유한다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령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주식을 출연 받아 보유하게 된 경우, 그 보유기간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주식을 출연 받을 수 있고, 부동산과는 달리 명시적으로 주식 보유를 금지하지 않고 있으며, 비상장주식의 경우 주식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매각이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다면,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안정성과 유동성이 확보되는 한도 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주식의 배당수익, 주식 가치의 등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식의 지속적인 보유 또는 매각을 결정할 수 있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3425, 2019.8.7. 참조. 기존 행정해석 변경).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