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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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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시 MMT 운용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85, 2020. 6. 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운용 시 단기자금운용 금융상품(MMT)에 가입하여 운용할 수 있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바, 단기자금운용 금융상품(MMT)는 법 제63조제1호의 금전신탁에 해당하므로 기금의 운용방식으로 가능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