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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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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가이드라인 상 외부전문가의 범위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448, 2021. 3. 2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21.3.4. 발표된 사내ㆍ공동근로복지기금 운용 가이드라인 상 일정 규모 이상을 투자할 경우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 이 때, 외부전문가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실시회사의 전문부서(재무실 등)도 외부전문가에 포함될 수 있는지, 아니면 실시회사 외 제3의 전문기관(자산 운용사 등)의 자문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

【회답】

우리 부는 사내ㆍ공동근로복지기금의 운용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이나 내부통제에 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기금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운영으로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사내ㆍ공동근로복지기금 운용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 있음.
- 가이드라인 상 '외부전문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에 따른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자문업자에 속한 자(단,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에 한함)를 의미하므로, 투자자문업자에 해당하지 않은 기금법인을 설립한 사업장의 내부조직에 불과한 부서는 이에 해당된다 할 수 없을 것임. ※ 참고 : 사내ㆍ공동복지기금 운용가이드라인 → 제3장. 부록 참조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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