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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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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해외 파견근로자에 대한 주택보조금 지원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349, 2021. 7. 2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질의1) 당사의 해외공장에 파견ㆍ근무하는 한국인 직원은 본사에서 급여를 지급 하고, 4대보험 또한 본사에 귀속되는데, 이러한 직원들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ㆍ (질의2) 해외 파견 근로자에게 주택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해외의 특성상 국민주택규모(25.7평) 이하의 사택이 거의 없음 - 이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들에게 주택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회답】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에 따라 그 수익금 등으로 근로자의 재산 형성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의 수혜자는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인 바, 해당 해외 파견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귀 사업이나 사업장 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기금법인의 사업을 통해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혜택을 줄 수 있음.
(질의2) 기금법인은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의 주택구입자금 등을 보조할 수 있으며, 사내ㆍ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고용노동부 예규 제169호, 2020. 2. 11. 시행) 제17조제4항은 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할 경우 가급적 직장주택조합과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무주택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85㎡) 이하를 취득하려는 근로자를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근로자가 주택을 취득하려는 경우에 적용된다 할 것이고, 귀 질의의 주택 보조금이 사용자에게 지원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해외 파견 근로자의 주거 비용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성격의 보조금이라면 이러한 지원까지 제한하려는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