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규정된 복지항목의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 시행
【질의요지】
ㆍ (상황) 당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 검토 중
- 당사 취업규칙의 경조금 지급규정에는 출퇴근 차량(또는 교통비 지원), 판공비 및 복지카드, 자녀 장학금, 생일자 및 입사 1년 경과자 축하상품권 지급 등이 규정되어 있음
ㆍ (질의) 취업규칙에 규정된 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시행하기는 어려운지, 취업규칙에 해당 복지규정을 삭제하고 기금법인의 정관으로 넣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여 불가능한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을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시행할 수는 없음.
-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를 통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친 후 기금법인의 정관에 규정하여 해당 사업을 기금법인이 수행할 수 있을 것임.
* 귀 질의 상 취업규칙의 복지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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