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시설의 매각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265, 2018. 6. 7.]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20218) (고용노동부) ★(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pdf
【질의요지】
ㆍ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구입한 근로복지시설 매각 시, 매각 대금을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으로 다시 설정할 수 있는지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지 못할 경우 회계처리 방법
【회답】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휴양 콘도미니엄을 구입하여 목적사업회계로 관리를 했던 것이라면, 휴양콘도미니엄 매각 대금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하지 않는 이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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