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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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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보유한 주식 매각 절차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871, 2019. 2. 2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2009년 대주주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회사 주식(비상장)을 출연하여 액면가액 기준으로 기본재산에 계상하고 계속 보유하다가, '19.6.1.주식 매각 예정
*
○ 주식수량 : 200,000주(액면가 500원),
○ 계정처리 : 기본재산 1억원(200,000주*500원),
○ 매각 예정일: '19.6.1.,
○ 매각 예정 금액: 10억원
-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기 위한 절차
- (질의2) 주식매각대금 처리 방법
○ (1안) 주식매각대금 10억원 전액을 2009년에 출연된 기본재산으로 처리하고, 기본재산의 50%(5억원)을 '19.6.1.이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
○ (2안) 10억원 중 1억원은 2009년에 출연된 기본재산으로, 9억원은 2019년에 출연된 기본재산으로 처리하고, 기본재산의 50%(5억원)을 '19.6.1.이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
○ (3안) 10억원 중 1억원은 기본재산으로 처리, 9억원은 수익금으로 처리하고, '19.6.1.이후 당해 수익금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

【회답】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령은 기본재산의 처분 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지 않았으나, 출연을 받아 기본재산으로 보유 중인 주식의 매각은 기본재산의 변동을 가져오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복지기금협의회')에서 협의ㆍ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됨.
(질의2)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 귀 질의2의 1안과 같이 2009년에 출연된 기본재산은 '19.6.1.이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없을 것임.
- 또한, 출연행위란 당사자의 한쪽이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다른 당사자에게 이득을 주는 행위를 통해 재산을 증가를 초래하는 것으로,(복지 68233-137, 2000.5.6.)
- 귀 질의2의 2안과 같이 9억원을 2019년에 출연된 기본재산으로 처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며,
- 귀 질의2의 3안과 같이 기본재산으로 보유 중이던 주식의 매각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 9억원은 수익금으로 처리하고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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