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회원권 구입 시의 회계처리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92, 2019. 10. 3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콘도 회원권 구입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에서 차감하고 사용된 준비금에서 계상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콘도 회원권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이 0원일 경우 구입이 불가능한지
【회답】
기금법인은 그 수익금 등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하여야 하는 바, 콘도 회원권 구매를 위해서는 별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한 후 시행할 수 있을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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