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 및 이익잉여금 처리
【질의요지】
ㆍ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에 명시된 수익증권 매입, 국공금융채 등에 한정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중인데, 당해연도 결손이 발생하였을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인지
ㆍ (질의2) 특정 회계연도에 이익잉여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 금액을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 이월결손금이 없다면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인지, 기금 원금에 전입하여야 하는지
- 이월결손금이 있다면 이월결손금 보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는지, 이월결손금이 있더라도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회답】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은 금융회사 등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투자 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 등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등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명시된 방법으로만 운용할 수 있으며, 법령에 명시된 방법으로 기금을 운용하였다면 결손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질의2) 기금은 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을 보전한 후 기금에 전입하여야 하는 바,
- 귀 질의와 같이 이익잉여금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월손실금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월손실금이 있다면 이를 보전 하는 데 잉여금을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기금에 전입하여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이월손실금이 없다면 해당 이익잉여금을 기금에 전입하여 목적 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