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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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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의 처리 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264, 2018. 6. 7.]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20218) (고용노동부) ★(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pdf

【질의요지】

·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 시 출연받은 주식은 누구에게 귀속되고,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 (질의2) 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지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후 기금 법인으로 이관시키면 문제가 되는지
ㆍ (질의3)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회사에서 받아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회답】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70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해당 회사 사업의 폐지, 기금법인의 합병, 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의 사유로 해산함.
- 귀 질의의 경우 기금법인 해산 사유가 불분명하나, 사업의 폐지로 인해 기금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법 제71조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금법인의 재산을 처리하여야 함.
- 우선, 사업주가 해당 사업을 경영할 때에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그 밖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이하 '미지급 금품')을 지급하는 데에 사용하여야 하고,(이 경우 사업주가 미지급 금품을 청산할 능력이 없음을 입증 하여야 함)
- 미지급 금품을 지급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 미지급 금품 지급 및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에는 그 잔여재산은 '정관에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되고, 정관에서 지정한 자가 없다면 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됨.
* 기금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및 이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정관 에서 지정한 자를 말함(「사내ㆍ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 지침 제9조제2항)
- 한편, 기금법인의 재산이 주식인 경우에는 주식의 처분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기금법인의 해산사유가 기금법인의 합병 또는 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 합병일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존속하는 기금법인의 재산으로 통합되거나 배분되어야 할 것임. (질의2)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기금법인 설치 당시에 기금법인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을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영할 의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ㆍ결정에 따라 기금법인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질의3)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으며,
- 같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기금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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