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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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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법인 해산 시 사업 폐지의 의미 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943, 2018. 12. 1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20218) (고용노동부) ★(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pdf

【질의요지】

· (질의1) 사업의 폐지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에서 급여를 줄 수 있는지
- 현재 미지급 임금은 없으나, 10월 및 11월(사업 폐업 예정월)에 급여를 지급할 여력이 없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는지 ㆍ (질의2)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에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해산한' 이라는 표현 에서 '해산'의 의미가 기금법인의 폐업인지, 기금법인의 청산인지

【회답】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해산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의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가 해당 사업을 경영할 때에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그 밖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을 지급하는 데에 우선 사용하여야 함.
- 다만, 기금법인이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재산에서 사업주가 근로자 에게 미지급한 금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미지급 금품을 청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함.(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질의2) 기금법인의 해산은 법 제70조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금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정지하고 청산 절차에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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