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의 무상귀속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999, 2012. 6. 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 2024년 12월 16일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협의시 관리청 이 유상으로 매입하도록 회신한 경우에도 무상귀속이 가능한지?
【회답】
「도시개발법」 제66조제3항에서는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려면 미리 그 공공시설의 관리청의 의견을 듣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무상귀속 가능여부는 협의에 따라 결정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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