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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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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 시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과 대부금 상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352, 2021. 10. 8.]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상황) A공사에서는 B시 5개 구로부터 청소사업을 위탁(대행)받아 운영해 왔으며, 해당 사업을 '22.1월 신설 예정인 지방자치단체조합(B시 0개 구로 구성)으로 이관 계획('21.12월 예정)
- 공사에서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의 이관사항은 청소사업의 모든 영업양도(인적ㆍ 물적)이며, 공사는 현 청소사업 소속 근로자 전원에 대하여 퇴직(의원면직)처리 예정이며, 근로자들은 신설 조합으로 신규 입사(고용승계) 예정
ㆍ (질의1) 청소사업의 영업양도(인적ㆍ물적)로 인한 A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 복지기본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기금 분할 대상으로, 기금 분할이 가능한지
ㆍ (질의2) A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결정 시 분할대상(신설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기금을 설립하지 않을 경우 기금을 노동조합 또는 조합의 근로자들에게 분할할 수 있는지
ㆍ (질의3) '21.7월 기준 청소사업 소속 근로자 152명에게 946백만원을 대부한 상황인데, A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 관리지침에 따르면 퇴직 1개월 전에 대부원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함. 이 때, 청소사업 소속 근로자들이 대부 시 약정 했던 대부약정기간동안 상환 유예를 요구할 경우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는지
△ A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 관리지침 제12조(대부금의 환수)
① 대부금의 수혜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대부원리금 잔액을 일시 상환한다
1. 퇴직 시: 퇴직 1월 전 <이하 생략>
△ A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근로자 간 각서 주요내용
1. 대부금을 대부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대부금 관리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 대부금을 즉시 반환
2. 대부원리금을 대부일의 익월부터 매월 급여에서 공제 납부하며, 부득이한 경우 급여 및 퇴직금 공제 시 타 채권에 우선하여 공제

【회답】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분할ㆍ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할 수 있는 바, '영업의 양도'란 일정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대법원 2005.6.9. 선고2002다70822 판결 등) 으로, 영업의 양도를 통해 사업장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인적ㆍ물적 조직의 일부가 분리되어 그 일체로서 타 사업장으로 이관되는 것이라면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분할합병으로 보아 기금법인도 분할합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귀 공사의 청소 분야에서 근로하던 근로자가 퇴직 (의원면직)하고 신설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재입사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사유로 볼 수는 없을 것임.
ㆍ (질의2) 기금법인의 분할은 1개 기금법인의 재산을 수 개의 기금법인으로 분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귀 공사의 기금법인을 분할할 수 있는지 또는 신설되는 지방 자치단체 조합에 기금법인이 설립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기금법인의 재산을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들에게 분할(배분)할 수는 없음.
ㆍ (질의3) 「근로복지기본법」은 대부금의 상환시기, 상환방법, 상환유예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금법인의 정관이나 대부규정, 대부약정서(금전소비 대차계약) 등에서 정한 방법이나 채권자ㆍ채무자 간의 협의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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