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후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탈퇴 시의 재산 처리
【질의요지】
ㆍ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
* 제70조제4호에 따라 사내기금법인이 해당 사업주의 공동기금 조성 참여 또는 중간 참여를 위해 해산하고,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 제3항에 따라 잔여 재산을 공동기금법인에 귀속하는 경우, 해산한 사내기금법인의 기본재산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공동기금법인의 출연금으로 적용하여 회계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기본재산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용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
ㆍ (질의2) 공동기금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8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동 기금법인에서 탈퇴하고 사내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공동기금법인에서 분배받은 재산은 출연금으로 적용하여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 기본재산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적용하여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
【회답】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사내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70조제4호에 따라 해당 사업주의 법 제86조의2제1항 또는 제86조의7제1항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및 중간 참여에 따라 해산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해산한 사내기금법인의 재산은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주가 참여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공동기금법인')에 귀속하여야 함.
- 이 때, 잔여재산의 '귀속'은 법문상 '출연'과는 달리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동 기금법인의 조성 및 중간 참여를 위해 해산한 사내기금법인의 잔여재산(기본 재산과 목적사업준비금)은 각각 해당 공동기금법인의 기금관리회계('기본재산')과 목적사업회계('목적사업준비금')로 구분ㆍ적용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할 것임. 421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
(질의2) 공동기금법인에 참여한 사업주는 법 제86조의8제1항에 따라 공동기금법인 에서 탈퇴할 수 있으며, 공동기금법인에서 탈퇴한 사업주는 법 제86조의8제2항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으로부터 배분받은 재산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하여야 하는 바, 해당 사내기금법인은 이를 '출연금'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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