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위임 가능 여부 ·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위임 가능 여부와 관련, 그간의 행정해석이 법률에 반 하거나 법리적용의 오해가 있었음 · 이에,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9.5.9. 선고 87다카2007판결) 등을 고려, 「민법」 제62조를 준용하여 특정한 행위에 한해 원칙적으로 타인에 의한 대리를 허용하되, - 협의회의 중요성과 협의회 위원의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 위원이 협의회 안건에 대해 구체적인 의사결정을 하여 타인(수임인)에게 협의회 참석 및 의결을 대리토록 하는 경우에 허용하는 것으로 행정해석 변경 ⇒ 기존 행정해석(복지 68233-191, 2003.8.7., 임금복지과-1003, 2009.7.10.)은 폐기 변경된 행정해석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위임
【질의요지】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위임이 가능한지
【회답】
「근로복지기법」(이하 '법') 복지기금협의회(이하 '협의회') 위원의 위임 가능 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 법 제80조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민법」 제62조에 따르면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으므로,
- 위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정관에 협의회 위원의 위임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특정한 행위를 지정하여 대리권을 위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협의회는 출연금액의 결정,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사업계획서 및 감사보고서의 승인, 정관의 변경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중요사항을 협의ㆍ결정 하는 기관으로서 협의회 위원은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 으로 구성되고,
-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선출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인 점, 협의회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 「민법」 제62조에 따라 협의회 위원이 의결권을 대리할 수는 있을 것임. 다만, 이 경우 협의회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의사결정을 하여 타인(수임인)에게 협의회 참석 및 의결을 대리하게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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