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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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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노조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 예외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1860, 2010. 12. 31.]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41219) (고용노동부) 2013년판 노사협의회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 노사협의회에서 다룰 대부분의 내용이 단체협약에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유노조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닌지?

【회답】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활동에 대한 분리규정 외에도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등이 목적인 노동조합과 노사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노사 공동의 이익 증진이 목적인 노사협의회는 그 설치와 활동 목적이 상이하므로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단체협상을 한다는 이유로 노사협의회 설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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