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위원인 대표이사가 계속적으로 회의에 불참할 경우 제재할 수 없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2817, 2012. 9. 7.]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41219) (고용노동부) 2013년판 노사협의회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 대표이사가 당연직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바쁘다는 핑계로 1년 동안 한번도 협의회에 참석하지 않아 원활한 진행이 어려움 노사협의회에 대표이사가 계속 참석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없는지 여부?
【회답】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노사협의회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하여 구성하여야 하므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는 노사협의회의 당연직 사용자위원임 같은 법 제2조에서 근로자와 사용자는 서로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는 신의성실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장의 대표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노사협의회에 참석하여야 하나, 회의참석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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