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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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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807, 2014. 3. 2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제72조 제2항 제4호의 "환지계획 인가 내용" 공개에근거하여, 인가권자가 민원인의 요청대로 환지계획인가 전에 조합에서 제출한 환지예정지(안)신청내용 공개(성명제외)가 가능한지 여부
· 환지계획 인가 후 민원인이 환지계획인가 내용에 대하여 우리시에 정보공개를 요청할 경우, 환지계획인가 내용 공개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시행자인 조합에서 공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인가권자인 시장이 공개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 제72조 제2항 제4호에 의한 “환지계획 인가 내용” 공개 규정은 환지계획 인가권자가 최종적으로 인가한 내용을 공개하라는 취지이고, 공개의 주체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입니다. 다만, 환지계획인가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귀 시에서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