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산하 도로교통사업소에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3557, 2009. 9. 30.]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41219) (고용노동부) 2013년판 노사협의회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 본 사업소는 ○○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라 설치된 도로교통사업소로써 도로ㆍ도로시설물 관리, 불법주정차단속, 과적차량단속 업무를 수행함.
● 사업소는 소속 공무원 이외에 포장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관리원(상용직 15명, ○○시와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의거 근로조건 결정)과 주·정차단속원의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교통서포터즈(40명)를 ○○시로부터 배치받아 사업소내 부서배치, 사무분장, 복무관리 등을 위임 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임면사항, 임금, 복지 등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시에 있는 경우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지?
【회답】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내용과 같이 귀 사업소가 시설관리원과 교통서포터즈에 대한 근로조건 결정권이 없다면 귀 사업소에는 반드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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