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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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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지 않는 노동조합의 근로자위원 구성 권한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982, 2008. 6. 5.]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41219) (고용노동부) 2013년판 노사협의회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 A사업장의 노조는 당초 근로자의 70%가 조합원이었으나 약 3년 전부터 40% 이하로 떨어진 이후 현재까지도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지 못하고 있음
● A사업장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임기가 만료(’08.3.31)되고, 노조가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전체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는 근로자위원의 조속한 구성을 바라고 있으나 조합원과 비조합원간 갈등으로 인해 각각 별도의 근로자위원 구성을 추진 중에 있음
질의1)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지 않는 노동조합이 근로자위원의 구성 권한을 노동조합이 갖는 단체협약(유효기간 : ’07.7.1부터 ’09.6.30)을 체결한 경우 적법 여부
질의2) 사용자가 포함된 선거운영위원회에서 근로자위원을 선출한 경우 선출된 근로자위원의 적법성 여부 및 노조간의 갈등으로 근로자위원이 선출되지 않아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 노사협의회 미 개최에 따른 법적 책임을 사용자에게 물을 수 있는 것인지?

【회답】

○ 질의1)에 대하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따라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음. 귀 질의내용과 같이 ’08.3.31자로 근로자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고, 해당 사업장에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라면 단체협약상 노조에게 근로자위원 선임권을 정하고 있더라도 새로운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들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여야 할 것임
○ 질의2)에 대하여
- 근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지명한 선거관리위원으로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였다면 적법하게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근참법 제12조제1항 및 법 제32조의 취지는 사용자가 노사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선거운영위원회’ 구성 등의 하자로 인해 근로자위원 선출이 늦어져 정기회의 개최가 다소 지연된 경우라면, 지연 개최의 책임을 사용자에게만 지우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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